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에 궁금한 점, 서식자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공정행위 제보센터

- 고객센터
- 불공정행위 제보센터
☞ 제보인의 익명성과 비밀유지를 보장해드리며, 제보 및 상담 신청 시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행위 제보센터 안내
-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품질 향상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내용을 정리하여 정부기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을 도와 드립니다.
불공정행위 제보
- 불공정행위 제보양식에 맞춰 제보
- 첨부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문서, 사진, 동영상 등) 첨부
제보대상
상담신청 방법
- 아래 방법으로 상담신청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61, 4층 정책지원본부
- 전화 : 02 - 520 – 6060~2
- 메일 : law@ekffa.or.kr
- 팩스 : 02 - 522 - 4258
※ 상담 이후, 정부기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기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시‧도 소방본부에 유형별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협회 불공정행위 상담센터에서 정부기관 신고센터 이용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정부기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안내
-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신원노출 없이 익명으로 신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구축‧운영
- 위반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거래 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 신고방법 :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 바로가기를 통한 직접 신고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안내
-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 해소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위반유형 : 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부당감액,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법 위반
- 신고방법
①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한 직접신고
② 신고서를 이용한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바로가기
불공정거래신고서 다운로드
[전국 소방본부]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안내
-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시설공사 관련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