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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된 (법령) 질의회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일부개정]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8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 12. 13.>
[전문개정 2010. 10. 18.]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전문개정 2015. 6. 22.]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 1. 24.]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0. 10. 18.]
[제목개정 2017. 12. 12.]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5. 6. 22.,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10. 18.]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10. 10. 18.]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10. 10. 18.]
제7조 삭제 <2016. 1. 19.>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5.>
[전문개정 2010. 10. 18.]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8.]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6. 1.>
[전문개정 2016. 1. 19.]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0. 10. 18.]
[제목개정 2017. 12. 12.]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3.]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0. 9. 8.>]
제11조의4(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소방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22.]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0. 9. 8.>]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2020. 9. 8., 2021. 6. 1.>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0. 10. 18.]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발주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8.]
제13조 삭제 <2015. 6. 22.>
제14조 삭제 <2015. 6. 22.>
제15조 삭제 <2015. 6. 22.>
제16조 삭제 <2015. 6. 22.>
제17조 삭제 <2015. 6. 22.>
제18조 삭제 <2015. 6. 22.>
제19조 삭제 <2015. 6. 22.>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0. 18.]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8.]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0. 18.]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2. 8., 2020. 9. 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15. 6. 22., 2016. 7. 28.>
④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0. 18.]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7. 28., 2017. 7. 26., 2021. 6. 1.>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6., 2015. 6. 22., 2017. 7. 26.,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 3. 31.]
부칙 <제31986호, 2021. 9.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비고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⑮부터 ㉖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