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국민이 소방 관련 법령을 알기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안전조치한 경우 화기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별표 1)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자격시험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8조 ~ 제24조, 별표 3) 사.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실무교육 및 시간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4, 별표 5)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안 제39조)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순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 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안 제45조, 제46조) 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및 교육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함(안 제49조, 별표 7)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