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 제2022-79호(2022.04.28)
□ 입법예고 기간
- 2022.04.28. ~ 2022.06.07.
□ 개정이유 -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